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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98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앞부분, 즉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는 ‘정량 미달 판매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서 정량 미달 판매가 가능한 영업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개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반면, 위 조항의 뒷부분, 즉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정량 미달 판매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ㆍ개조 행위보다는 소극적 행위인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는 행위를 설치ㆍ개조하는 행위와 같은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사용하기까지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조항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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