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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4294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을 통해 G에게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G는 2014. 1.경 위 주유소 주유기 3대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17.까지 위 주유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에게 표시된 주유량에 약 3.2% 미달하는 용량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위 법 제39조 제1항 제3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거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월말경 주유기 수리업자인 F에게 노후된 주유기 교체를 의뢰하면서 주유량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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