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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8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오면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중요부품인 배전반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해체하여 가져간 후 2015. 1. 21.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원상회복된 것은 2015. 2. 중순경이므로, 2015. 1. 21. 이후 약 23일간에 대하여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해체하여 보관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 J로부터 제품매매(공급)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의 날인을 받고, 외상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J에게 피해자 회사의 물건에 대한 반출증에 날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고 백지반출증 4장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하에 이 사건 기계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해체하여 반출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전결규정에 의하면 J에게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에게 그러한 작성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잘못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해체하여 반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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