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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99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용 이메일 및 파일의 상당수를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집단퇴사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I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남아 있던 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 사실, 피고인들이 삭제하거나 반출한 이메일, 파일 등은 I,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되어 있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 수시로 삭제가 이루어지던 메일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요청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집단퇴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업무상의 어려움은 순전히 I이 피고인들의 인수인계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일종인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한 집단퇴사로 인한 노무제공의 거부는 그것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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