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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14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금속 악세사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성신아트컬렉션 주식회사는 구두장식 등 제조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 10. 8.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성신아트컬렉션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칭한다). 원고는 1996.경부터 2012. 7. 초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금속장식을 제조하여 피고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최초 거래 시 금형제작 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금형제작비의 7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래 중단 시 정산ㆍ지급하기로 하고 거래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피고가 금형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봄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2012. 7. 초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라.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 원고가 보관중인 금형 제작비의 30%는 합계 23,017,000원이다.

원고는 2012. 7. 22. 피고에게 위 금형대금 지급 및 금형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형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미지급 금형제작비 23,017,000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 중단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4.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금형제작비의 30%를 대신 부담하거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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