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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15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18:09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0.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채팅방 틱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채팅 중 피해자가 ‘아.. 어쩌라고, 나 지금 기분 잡치니까 메시지 보내지 말아줘 부탁’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점만 씨뎅. 찍으면 끝이여 , 아 좆 같네 진짜 씨발 빡치네 좆 만한 년이 야 씨발 나 갖구 노냐 지금 , 진짜 담주에 애새끼들 삥 둘러다 빈 상가에서 존나 따고 소문 확 질러야지 죄송하다고 빌고 지랄 할껴 , 연통 친 거 취소 안하고 부천에 있는 연합 애들 죄다 소집해서 니 사진 돌려서 담주 내로 바로 찾게 만든다 ’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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