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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04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5. 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위 사이트 뮤직 룸 게시판에 “D 너 유부남이 왜 자꾸 여 뮤 친님 방에 너 없이는 몬 산다는 글 남기고 염병하는 거야 뒤질래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나이 처먹고 새끼가 나 가정 산산조각 나 봐야 정신 차릴래

” 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 자가 위 사이트의 회원인 E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8. 16:28 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D 반갑다 조만 간에 너 앞에 나타나 줄게. 난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놈이고 니 와이프 자 삭 새끼들한테 까지 그 동안 글부터 동네에 다 까발려 줄게

", " 엉 전 번 까 줬으니 경찰서 가서 신고 해라

그럼 너 잡기 더 편하니깐 등신 아 똑똑 하넹 지금 당장 뛰어가라 그래야 우리 알 찍 보징

오늘 저녁에 다른 아이디로 니 얼굴 공개하고 글 다 공개한 후 전 번 올려 주마 그리고 니 앞에 나타났을 때 각오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3 경 피해 자의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 너희 집에 찾아가 불륜 행각에 대해 까발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게시판 캡 쳐 사진, 문자 및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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