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02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유한회사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25614)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등은 위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양수인인 원고로서도 위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정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위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