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보증계약에 근거한 보증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각하하는 부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주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241,099,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선행 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청구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아가 원고가 2017. 6. 22.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같은 이 사건 선행 청구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선행 청구 부분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은 당사자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신소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선행 청구 부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행 청구 부분의 시효 기간은 10년이 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12. 5.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