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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59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만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0. 김해시 소재 C조합에 재직 중이던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와 D, E 3인이 각 1/3지분씩 소유하던 김해시 F 답 2,702㎡를 담보로 제공하고 C조합로부터 D 명의로 담보대출 260,000,000원과 원고 명의로 신용대출 1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대출받고, G조합로부터 원고 명의로 136,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40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1. 20. 피고 계좌로 12,87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C조합가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대출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5나4713,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2007. 11. 20. 피고에게 지급한 12,870,000원 중 위 5,000,000원은 C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으로 2017. 7. 10. C조합에 17,786,160원(대출원금 10,000,000원, 대출이자 6,096,440원, 소송비용 1,057,280원, 경매비용 562,440원, 경매취하비용 7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7. 6. I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10. 6., 월 이자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원고의 계좌에 2008. 1. 30. 원고의 올케인 K으로부터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의 지인 L로부터 50,000,000원이 송금되어, 당일 7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 피고의 조카인 M로부터 30,000,000원이 송금되어, 32,000,000원이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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