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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가단66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0.경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동료인 피고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원고의 장모인 D 명의의 통장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였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 모아둔 수익금으로 동업체를 결성하여 건축자재 등 판매 및 시공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위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 12. 8.부터 2013. 2.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8,895,840원을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출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4,447,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에 회사 동료인 피고와 동업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동료인 피고와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공동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모았다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000만 원은 피고가 소개한 E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13,016,000원은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시공하고 남은 건축자재를 제3자(F, G, H, I, J, K)에게 판매하여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갑 4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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