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586887
소유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이유

확인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 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및 최정돈 공동명의로 개설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들을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