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7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