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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71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대여금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D은 2018. 9. 18. 원고에게 위 돈을 2019. 5. 27.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으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 다) D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20.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은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면책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이 원고에게 2018. 10. 26.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서 면책해주거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탈퇴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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