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9행의 “E호, F ~ G호”를 “O호, F ~ G호”로, 13행의 “J호”를 “P호”로, 18, 19행의 “K”를 “B”로, 제3면 13행의 “사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제4면 8행, 제13면 1행의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4면 9행의 “제3항”을 “제3항 등”으로, 13행의 “제2항”을 “제2항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④ 원고는, B가 조성한 산업기술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집적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며, 산업집적법의 규정,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에 첨부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입주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는 산업집적법이 적용되는데, 산업집적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산업기술단지가 아닌 확대산업기술단지 내에 있는데, 확대산업기술단지는 산업기술단지로만 지정되었고 일반산업단지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점,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Q동 건물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점, ㉢ 원고와 B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