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의 제7쪽 제20줄의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불복하여 K 등이 대법원 2013다2076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의 제9쪽 제8줄부터 제11줄까지 부분을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약474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위 법원 2012고정71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검사가 2013. 10. 8.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2013노4751 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o 제17쪽 제12줄의 “지방세법 규정”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2항의 우선 적용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ㆍ지구 내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이상 물류단지지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