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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3572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확인등 처분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취소, 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9행의 “PRF 사용”을 "PRF 사용 ”으로, 제4면 1, 2행의 “행정작용’라 함은”을 “행정작용’이라 함은”으로, 제5면 13행의 “요양급여 기준규칙”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6면 6행, 13행의 각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 사건 의료기술”로, 7행의 “원고도”부터 8행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까지 부분을 “진료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점,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로, 18, 19행의 “않는다.

따라서”를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9행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이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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