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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경기 가평군 소재 D부대에 방문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상가 내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점포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8. 06:55경 과도 2자루(총길이 22.8cm, 칼날길이 12cm와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0.5cm)를 소지하고 위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김밥을 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 중 칼끝이 날카로운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재차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극렬히 저항하자 금품강취를 포기하고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가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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