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E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 후 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 앞에서 E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E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부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커피숍 조명기구를 뽑아 위 조명기구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목격자 이자 신고 자인 G는 최초 경찰 신고시에 피고인이 위 조명기구를 뽑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위 조명기구가 한 사람의 힘으로 쉽게 뽑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피고인과 E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황 증거 없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명기구를 뽑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