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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까페”에서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 여)에게 다가가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네."라고 하며 손을 잡으려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까페를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2:1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D 및 D의 까페 업주 E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경찰관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빨갱이 새끼야. 내가 널 죽여 버린다.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7.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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