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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9가단11404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과천시 D 임야 63,669㎡는 그 중 63669분의 1652.9 지분이 E, 나머지 지분이 F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1987. 1. 12.경 그 중 3,721㎡ 부분이 G 임야로, 2,096㎡ 부분이 C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과천시 C 임야 2,096㎡는 1987. 1.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2096분의 443.1 지분이 F의 소유로, 나머지 2096분의 1652.9 지분이 E의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1996. 10. 25.경 그 중 13㎡ 부분이 H 임야로 분할됨으로써 면적이 2,083㎡로 줄어들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E은 1994.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96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은 1995. 7. 10.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96분의 443.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2001. 5. 9. 피고에게 다시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와 I은 2001. 4. 13.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이하 ‘제1도면’이라고만 한다) 표시 ㄹ, ㄷ, ㄴ, ㄱ, 5, 6, 7,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3㎡(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8, 9, 10, 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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