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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95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F을 징역 4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2. 경 실시된 S 조합( 이하 ‘S 조합’ 이라 한다) 제 19대 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T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8. 경 U에 있는 V의 집에서, S 조합 제 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V에게 현금 300,000 원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낙지 1접 (20 마리) 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33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5,255,750원 상당의 금품,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W에 있는 X의 집에서, S 조합 제 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X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리 굴비 1 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34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88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8. 경 Y에 있는 Z의 집에서, S 조합 제 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Z에게 현금 500,000 원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귤 1 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7.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2,456,000원 상당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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