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연천군 T 임야조사서(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서’라 한다)에 D이 1922(대정 11년). 6. 10. B 임야 1정 4단 5무보(이후 14,380m2로 면적단위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신고하여 그 무렵 위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연천군은 1963. 5. 27.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4. 2. 위 토지에 관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인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93. 6. 10. 포천시 B 임야 14,335㎡와 E 임야 45㎡로 분할되고, 위 B 임야 14,335㎡는 2008. 12. 10. B 임야 14,089㎡와 F 임야 246㎡로 분할되어 결국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인 D은 경기 포천군 G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54. 9. 4.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H에 대하여 1979. 2. 11. 실종선고가 내려져 1953. 12.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4. 9. 4. 당시의 관습에 따라 D의 장손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임야 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