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임야 1정 4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14,380㎡가 됨,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3(대정 2년). 6. 10. 경기 연천군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연천군은 1963. 5. 27.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4. 2. 위 토지에 관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인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93. 6. 10. 포천시 B 임야 14,335㎡와 E 임야 45㎡로 분할되고, 위 B 임야 14,335㎡는 2008. 12. 10. B 임야 14,089㎡와 F 임야 246㎡로 분할되어 결국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인 D은 경기 포천군 G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54. 9. 4.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H에 대하여 1979. 2. 11. 실종선고가 내려져 1953. 12.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망 H의 처인 I과 아들이자 호주상속인 원고가 망 D의 재산을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는데, I이 2010. 10. 20. 사망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D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연천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