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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처인 B 소유의 춘천시 C, 401동 401호 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B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B 모르게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여자를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B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허락받았으니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4.경 춘천시 효자로 121에 있는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E에게 아파트담보대출상담 신청을 하면서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위 D를 위 효자동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마치 D가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B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뒤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달 17.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위 B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춘천시 C, 401동 401호 의 소유자인 B는 피고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E을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전 항 기재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B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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