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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8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로체 승용차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이전 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B 소유인 C 로체 승용차의 담보 대출 한도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B로부터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3일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G이 로체 승용차에 대해 원 소유자인 B로부터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로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서 잠시 자동차등록증을 빌린 다음 B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고 G이 실제 B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승용차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4,000만 원 상당이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18.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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