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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소유인 토지 매매에 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정신지체장애 3급)에게 B 소유인 토지를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춘천시 F 임야 662㎡의 소유자인 B인 것처럼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땅값이 뛴다. 빨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B도 아니고 B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8. 26.경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1,3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이 마치 토지소유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지매매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춘천시 F’,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200평, 662㎡’, 평당가격란에 ‘70,000원’, 대금총액란에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 매도인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준비해 온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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