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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2. 9. 24. 선고 90가합90460 제41부판결 : 항소
[임금등][하집1992(3),270]
판시사항

가.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시 일숙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수당외에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대개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라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2.

원고

박은희 외 12인

피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은희에게 금 4,478,213원, 원고 김활웅에게 금 3,475,803원, 원고 채경숙에게 금 4,486,978원, 원고 이예숙에게 금 3,593,432원, 원고 유예숙에게 금 4,069,125원, 원고 김미경에게 금 3,849,194원, 원고 이기훈에게 금 5,822,467원, 원고 김남돈에게 금 4,750,961원, 원고 이문철에게 금 7,426,600원, 원고 하태훈에게 금 2,069,944원, 원고 황경복에게 금 7,078,745원, 원고 이종화에게 금 1,922,5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정하봉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피고 병원의 임금지급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1988.1월경부터 피고 병원의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의 직원으로 각 근무해 왔다.

나. 피고 병원의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평일에는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다만 동절기에 해당하는 11.1.부터 2.28.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4시간(09:00부터 13:00까지)을 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외에도 1988.1월부터 1990.5.31.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당직근무예규에 따라 진료당직 근무를 하면서, 2개월에 1회 정도 휴일에 실시하는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함으로써 9시간의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고, 월 3회 정도 야간에 실시하는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인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함으로써 15시간의 시간외 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고(휴일에 숙직근무하는 경우에는 18:00부터 24:00까지 6시간의 휴일근로가 추가됨), 토요일에 실시하는 일.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3: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함으로써 20시간의 시간외 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 및 9시간(24: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의 휴일근로를 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위 당직(일·숙직)근무시간 중에 각종 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를 봄으로써 평일의 통상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여 왔다.

마. 그런데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으로서 일·숙직근무를 한 데 대하여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당직근무 1일에 대하여 1989.6월까지는 금 3,000원(다만 토요일의 경우는 금 5,000원)을 지급하다가 같은 해 7월부터는 금 5,000원(다만 토요일의 경우는 금 8,000원)만을 당직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또 피고 병원은 그 단체협약,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실적수당(병원근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식대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통상 임금 산정시 위 제 수당 중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만을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산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위 주장사실과 같은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실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1988.1.1.부터 1990.5.31.까지 사이의 기간 중 피고 병원 취업규칙상의 통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본래의 업무의 연장으로서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위 다항과 같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바항의 기본급, 실적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 법제수당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마항의 당직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원래 그 업무의 특성상 야간 또는 휴일에 일·숙직근무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서 원고들이 본래의 업무 외에도 당직근무를 할 것을 그 근로의 내용으로 미리 예정하였으며, 또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규정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들이 당직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단속적이고 경미한 내용의 것들이어서 이를 본래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서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소정의 당직수당을 모두 지급한 이상 더 이상의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단체협약서), 갑 제3호증(취업규칙), 갑 제4호증(보수규정), 갑 제5호증(보수규정시행내규), 갑 제8호증(당직근무예규), 갑 제9호증(야간일지), 을 제1, 2호증의 각 1,2(각 강남병원연보 표지 및 내용), 을 제3호증(1989.9. 응급실일지), 을 제4호증(1989.9. 야간촬영일지), 을 제5호증(1989.10.16.-17. 응급실일지), 을 제6호증(1989.10.31.-11.1. 응급실일지), 을 제7호증(1989.9. 야간 및 촬영내역)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식, 박상륜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상륜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박상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병원은 그 병원업무의 성격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무하는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 등에서도 야간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의료기사가 항시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나. 이러한 피고 병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피고 병원은 그 취업규칙 제37조에서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1984.7.30.에 제정, 시행된 당직근무예규에서는 당직근무를 관리부문당직과 진료부문당직으로 구분하고 (위 예규 제3조 제1항), 진료당직근무자는 재원환자 및 응급실 내원환자의 진료, 해당 진료시설내의 기능 및 보안유지, 진료에 관한 업무연락 및 보고, 진료부서 중 방사선실, 검사실, 간호부, 약제부 당직자는 그 취급업무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부, 실장의 지취감독을 받고 당직일지를 작성 비치 및 관리, 기타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2항), 또 진료당직자는 재원환자 및 응급실 내원환자의 진료와 소관 진료시설 내의 기능 및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제2항), 이러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은 그 다음날 이 평상근무일인 경우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오후 중에 휴무할 수 있으며(제15중), 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당직비를 임금으로 지급받도록(제16조)규정하고 있다.

다. 또 피고 병원 보수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서는 일·숙직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 제10호).

라. 한편 피고 병원 노동조합에서도 피고 병원 업무의 성격상 야간 및 휴일에 당직근무를 보아야 할 직원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1990.1.16.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숙직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 5,000원(다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금 8,000원)만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및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야간에 실시되는 숙직근무시간 중에 통상 18:00부터 22:00까지와 그 다음날 06:00부터 08:00까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재원 환자의 방사선 촬영과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22: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는 텔레비젼을 시청하거나 병원에서 마련한 소파와 모포 등을 이용하여 취침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야간에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한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방사선 촬영 또는 간단한 병리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사. 위와 같이 원고들이 야간 숙직근무시간 중에 방사선 촬영 또는 병리검사 등을 시행하는 환자의 수는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환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고 또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원고들이 휴일에 실시되는 일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위 야간 숙직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평일의 주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

4. 생각컨대,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숙직근무는 대개 취업규칙(당직복무규정 등)이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 야간, 시간외 근로라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일·숙직근무가 필수적이라 사실을 당연히 예정하고 피고 병원이 마련한 취업규칙 및 당직근무예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숙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 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로 부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일·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이 직무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당직근무예규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들이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진료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 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그 당직 근무에 대한 대가로 원·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당직 근무가 본래의 업무의 연장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당직근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의 연장으로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류제산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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