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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22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04. 4. 3. E(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망인은 1998. 5.경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9. 2.경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6. 2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3) 망인은 2010. 12. 22.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0. 12. 23. 06:50경 이 사건 병원 2층 신생아실에서 좌측으로 쪼그려 누운 자세로 비닐봉지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져다 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업무 내역 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콜 근무 3가지가 있다.

주간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14:00부터 18:00까지는 휴식)하며, 콜 근무는 주간 근무가 없는 휴무일 혹은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18:00경부터 집에서 대기하다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이 있는 경우에 호출을 받고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일하는 근무형태를 지칭한다.

2) 망인의 사망일 무렵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6명이 근무하였다. 그 중 의사 1명은 일주일에 1회 출근하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주간에는 2~3명이, 18:00 이후에는 야간 근무자 1명, 콜 근무자 1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약 8~10번 정도의 야간 근무, 8~10번 정도의 콜 근무를 하였다. 3)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18:00경 직원들이 퇴근하면 입원실 회진을 돈 후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보면서 잠깐씩 수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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