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6. 15.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상가 건물은 임대인이 G, 임차인이 H임에도 임차인을 B으로 바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 1장을 준비하고, B은 부동산의 표시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종로구 E’, 지목란에 ‘대’, 구조ㆍ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팔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정’, 중도금란에 ‘사천만원’, 잔금란에 ‘삼천만원’, 차임란에 ‘사백오십만’, 특약사항란에 ‘1. 본 계약은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2. 본 계약 건물은 신축한 건물로 계약일 현재 공부상 미등록 상태이므로 설계도면상 면적으로 계약함. 3. 잔금은 신축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후 쌍방이 혐의하여 지불한다.
4. 잔금 전이라도 임차인은 내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다.
5. 외부간판 시설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한다.
6.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한다.
7. 관리비는 실비로 한다.
8. 1년후 월임대료는 일금 오백만원정으로 인상한다
’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에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I(B02)’,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란에 ‘K’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또한 동석한 C은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L 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란에 ‘N’, 성명 ‘G’,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29일’로 각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