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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47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①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46123호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307,011,195원과 이 중 305,504,598원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② B는 2014. 12. 2.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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