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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이곳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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