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5경 춘천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대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뒤 벽면에다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사진, 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고 변호인은, 당시 맥주병을 던져서 깨트린 적은 있으나, 이를 들고 피해자 E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