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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9 2018고단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3 ~ 50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D 건물 E 호, F 호, G 호를 각 임차 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H’, ‘I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원룸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1회 기준 성매매대금 약 15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7. 경부터 2018. 5. 20. 경까지 위 D 건물 E 호, F 호, G 호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J, K, L, M( 각 프로 필명) 등 15명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원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570회, 성매매 대금 약 85,500,000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6,476,5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1. 경부터 2018. 7. 27.까지 위 D 건물 E 호, F 호, G 호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N, O, M, P( 각 프로 필명) 등 13명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원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약 545회, 성매매 대금 약 81,760,000원 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5,320,0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전단지사진

1. 성매매 광고 글 사진, 피고인 사용 차량 사진 및 범행 사진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속 옷, 콘돔, 러브 젤 등)

1. 현장 단속 영상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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