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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4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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