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4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