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합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2012. 11.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로타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재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