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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18가단5446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0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2017. 5. 3. 사망)와 망 E(2017. 4. 11. 사망, 이하 D와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부부 사이로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및 F, G, H, I을 두었다.

나. 부동산의 증여 등 1) D는 2016. 4. 4. 별지 목록 제3~6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차례대로 제1~6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6. 4.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6. 11. 18. 제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위 1)항 D의 증여행위와 통틀어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 피고는 2016. 11.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2015. 12.경부터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들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D로부터 541,806,443원을, E으로부터 194,284,990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D과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1/7의 상속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부당이득 부분의 일부로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망인들의 병원진료 등과 관련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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