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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3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1:20경 부산 남구 C 부근 피해자 D이 ‘E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주거지로도 사용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담을 뛰어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건물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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