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6 2015고정1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8: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으로 담장을 넘어들어가 피해자가 묶어 놓은 개의 목줄을 풀고 현관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주거지 마당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