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2:15경 전남 보성군 B 주거지에서 나와 거리를 헤매던 중 C에 있는 D의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