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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6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여)의 시외삼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40경 울산 중구 C, 1층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동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며 혼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사건 외 D(49세,여)에게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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