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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정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B과 약 5개월 동안 동거를 하며 교제하다

헤어졌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5. 10:00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이 씹할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집을 날리고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소지하던 우산 끝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을 치고 찔러 방충망 3장을 찢어 놓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고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우산으로 창문을 치고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18.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저년이 내 돈 다 훔쳐간 년이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방충망손괴 및 범행사용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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