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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위 B 소유의 다세대주택 1층 및 4층 내부에 대한 집기설치, 도배, 장판, 창호, 배선 등 실내건축공사를 104,980,000원에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내외 건축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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