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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42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의 1인 시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소유의 전단지를 뜯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거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및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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