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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2:30 경 김포시 C 소재 ‘D’ 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간 피고인의 처( 현재 이혼 소송 중) 인 피해자 E( 여, 3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좌측 수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0. 5. 11:4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술 약속 문제로 위 피해자( 여, 40세)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를 차거나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말싸움 도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탁자와 의자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목 부위를 다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무실 내부 사진상으로도,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장소로 진술하는 창문 앞 부근에 실제로 탁자와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자 등을 차며 스스로 넘어진 장소로 진술하는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는 탁자나 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 함) ⒞ 보험설계 사인 F도 수사관에게, 위 사건 무렵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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