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2: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F(59 세) 가 G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왜 싸움을 말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의료 자문, 수사보고( 참고인 I 면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할 당시 보험금을 위법하게 청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밝히면서 이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H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J과 G은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 경과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의 증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달라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외에는 그 원인을 따로 찾을 수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