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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7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3,450,000원, 납기 2013. 10. 4.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빌딩 공사현장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3,035,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6,070,000원은 주자재현장반입시에, 완불금 4,345,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7일 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건물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완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완불금은 완성검사 신청 7일 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성검사신청은 그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조건은 완성검사신청이 아니라 그 7일 전에 성취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완성검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승강기 제작설치를 완성한 이상 비록 피고가 완성검사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150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완불금 4,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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