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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7가단68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00,000원 및 그중 11,163,993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피고의 천안공장 관련 ‘수변전설비 및 동력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2016. 7. 31.까지, 공사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은 1일당 0.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는 피고의 증측될 공장 옆에 새로운 변전실(이하 ‘제2변전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변전실과 기존 공장 옆에 있는 기존의 변전실(이하 ‘제1변전실’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산업용 특고압(22,900V) 전선을 지중화하는 공사이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천안공장 증축과 관련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8.부터 2016. 6. 30.까지, 공사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은 1일당 0.3%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공사는 피고의 증축공장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 뿐만 아니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6. 8. 2. 이 사건 1차 공사에 한해 일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부분합격’하였다. 라.

천안동남소방서장은 2016. 8. 26. 이 사건 2차 공사와 관련한 증축공장 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6. 9. 26. 이 사건 2차 공사와 관련한 제2변전실에서 증축공장 내 전기 구내배전설비와 부하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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