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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3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5:1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여는 순간 내부에 곧바로 무릎 높이의 문턱과 방이 있어 위 장소가 식당이나 주점이 아닌 일반 가정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기록 65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2. 1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화장실을 찾아가려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혐의로 2019. 5. 11. 현행범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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