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13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10.까지 건설업 “ ㈜C” 을 운영했던 자로 현재도 건설업 일을 하는 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11. 경부터 2015. 9. 13.까지 특정 소방대상 물 인 전주시 완산구 D, E 증축건물( 지상 3 층, 연면적 435.95㎡ < 증축 127.24㎡ >, 건축면적 154.78㎡ )에 소방시설 중 비상 경보설비( 발신기 3, 수신기 1)를 시공하기 위해 소방 전기 배선을 매립 및 인선하여 소방시설 공사업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 민원처리 사항 수사결과) 및 첨부서류

1. 공사 도급 계약서( 증거기록 제 49 쪽), 사업자등록증( 증거기록 제 5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를 하도록 한 소방시설 업의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